Soeun Sim

로크의 정부론

Locke, John. 2004[1648]. Two Treaties of Government.
Sep 13, 2025
로크의 정부론

필머의 핵심 주장

  1.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주어진다.
    • 왕은 백성의 동의로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존재
    • 따라서 백성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그럼 혼란이 일어나므로)
  1. 아담의 부권(父權)이 곧 왕권의 기원이다.
    • 인류의 시조 아담이 가족을 지배했던 권리가 후손들에게 이어져, 결국 왕의 권력으로 발전했다
    • 즉, 아버지가 자녀를 지배하는 것처럼, 왕은 백성을 지배할 ‘자연적 권리’를 가진다
  1. 군주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 왕은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백성은 복종만 해야 하고 저항할 권리는 없다
    • 심지어 불의한 왕이라도 신이 세운 권위이므로 반항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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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먼저 부정적 논박으로 시작해 로버트 필머(Sir Robert Filmer)의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 을 비판한다. 필머는 아담에게서 비롯된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세습되어 왕권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로크는 이러한 논리가 성경·역사·이성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freedom)평등(equality) 을 가지며,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 보호에 국한될 뿐 지배 권력으로 확장될 수 없다. 따라서 왕권이 자연적으로 혹은 신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필머의 주장은 근본부터 허구이며, 모든 정치 권력은 다른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이어지는 제2논고에서 로크는 정부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갈등과 불안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을 통해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를 형성한다. 권력은 개인들의 동의(consent) 에 기반하며, 입법권은 공동체의 의지를 대표하여 공공선(common good) 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재산·자유를 침해하면 이는 폭정(tyranny) 이 되고, 정부는 해체(dissolution)된다. 이 경우 국민은 본래의 권리를 회복하여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요컨대, 로크의 논지는 정치 권력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위임된 것임을 밝히고, 이후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제1논고: 로버트 필머 경과 그 추종자들의 잘못된 원리와 기초에 대한 비판 ((왕권신수설 비판))

1. 서론

로크는 『정부에 관한 두 논고』 제1논고에서 필머(성공회 신부님….신정일치)의 『Patriarcha』를 강하게 비판하며, 노예제와 같은 주장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기질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필머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정부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절대군주제”라는 것이었는데, 로크는 이를 근거 없는 궤변으로 보고, 성경이나 이성 어디에도 인간이 태생적으로 노예라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인류는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이 역사적으로 더 널리 인정되어 왔다고 반박하였다.

2. 부권적 권력과 왕권에 대하여

  • 필머의 핵심 주장은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모든 권력은 아담의 부권에서 시작되어 군주에게 절대적 권한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아담과 족장들이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권리, 전쟁과 평화의 권한, 법 위의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왕권의 기원으로 삼았다. 하지만 로크는 필머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논거가 빈약하며 성경 구절(“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을 억지로 끌어와 아버지 권위만 강조하는 등 근거 없는 가설 위에 절대군주제를 세우려 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정부는 오직 합의와 이성적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머의 논리를 무너뜨린다.

3. 창조로 인한 아담의 주권

  • 필머는 아담이 창조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명으로 세상의 군주가 되었으며, 비록 당시에는 백성이 없어 실제 통치는 없었더라도 ‘습관(habit)상 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크는 이런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아버지 권위가 자녀를 낳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라면, 아담이 자녀를 두기 전에는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왕인데 통치는 없는 상태’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왕이 아니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창조와 군주권 사이에 필연적 연결도 없다. 결국 필머는 근거 없는 가정들을 그럴듯한 말로 이어붙여 논리처럼 보이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담의 창조에서 곧바로 군주권이 나온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로크는 결론내린다.

4. 하느님의 ‘증여’에 의한 아담의 주권

  • 필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구절을 근거로, 아담이 창조 순간부터 세상의 유일한 군주이자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담에게 부여된 이 권리가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 결국 왕권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크는 필머가 애초에 ‘소유권(property)’과 ‘통치권(monarchy)’을 뒤섞어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성경 구절은 단지 인류 전체가 동물과 자연을 다스릴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뜻할 뿐, 한 개인(아담)에게 인류 전체를 지배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로크는 이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축복을 근거로, 이 권리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공동으로 부여된 것임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함께 주셨다”는 점은 곧 소유와 지배가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며, 아담만이 독점적으로 군주적 권한을 가진다는 필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따라서 아담의 ‘사적 지배권(private dominion)’은 성경 어디에서도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은 인류 보편의 공동 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로크의 결론이다.(그 지배 권한은 ‘사람 전체’에게 준 것이지,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님)
  • 끝으로 로크는 가정적으로 설령 아담에게 세상의 사적 소유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다른 인간들을 지배할 주권(sovreignty)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토지와 재산의 소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없으며, 굶주린 자가 부자의 곡식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강제적 복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주권은 단순히 재산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사람들 간의 동의와 계약(consent and compact)에서 비롯된다고 로크는 강조한다.

5. 이브의 종속에 의한 아담의 주권

  • 필머는 창세기 3장 16절의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이것이 곧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정치 권력이자 절대군주제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크는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선포한 것일 뿐, 아담을 인류의 군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라며 노동의 짐을 부과하셨으므로, 이를 특권이 아니라 저주와 제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로크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가정 내 질서일 뿐, 정치적 권력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를 정치 권력의 근거로 본다면 모든 남편이 곧 군주가 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8절과 3장 16절은 각각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리,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관계를 설명할 뿐이며, 어느 것도 아담의 보편적 군주권이나 절대군주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로크는 결론짓는다.

6. 부성(父性)에 의한 아담의 주권

  • 첫째, 필머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로크는 이를 반박한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이며, 부모는 단지 매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출산은 자녀를 노예로 만들 근거가 될 수 없다.
  • 둘째, 설사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머니 역시 동등하거나 더 큰 기여를 한다.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서 자라며 생명의 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권(fatherhood)’만으로 절대 권력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만약 논리를 따른다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셋째, 필머가 예로 든 자식 매매·유기·살해 관행은 자연법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 정치적 정당성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동물조차 새끼를 보호하듯 인간이 자녀를 돌보는 것은 자연과 신의 명령이다. 자녀를 해치거나 버리는 행위는 오히려 살인과 같은 죄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넷째, 필머가 마지막으로 근거로 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역시 아버지에게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공동으로 존중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 복종이 아니라 가정 내 도덕적 의무일 뿐이다. 결국 로크는, 필머의 주장과 달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절대군주제는 신적 권위가 아닌 허약한 논리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7. 부성과 재산을 주권의 원천으로 본 주장

  • 필머는 아담의 권력을 부권(fatherhood)과 재산(property)에서 동시에 끌어내려 했다고 했다. 즉, 아담은 자녀를 낳은 아버지로서 절대 권력을 가졌고, 동시에 하나님이 준 땅과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사적 지배권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크는 이 두 근거가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죽은 뒤에는 재산이 맏아들에게 상속되지만 부권은 모든 아들이 각자 자녀에게 똑같이 갖게 되어 권력이 분산되고, 하나의 군주에게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카인과 아벨, 혹은 노아의 세 아들처럼 현실에서는 곧바로 권력이 나뉘어 “여럿의 주권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로크는 이것이 필머 이론의 치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부권을 원천으로 삼으면 모든 아버지가 군주가 되고, 재산을 원천으로 삼으면 장자만 군주가 되는데, 두 논리는 함께 성립할 수 없었다. 결국 필머의 주장은 권력의 정당한 계승을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모순만 낳았다고 로크는 결론지었다.

8. 아담의 군주적 권력의 양도에 대하여

  • 필머는 아담의 권력이 후대 군주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주장들은 일관성이 없었다. 처음에는 아담의 권력이 상속이나 허가(Grant)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상속 혹은 찬탈(Usurpation)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상속·허가·찬탈 모두 가능하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심지어 선거(Election)나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든”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곧 정당한 군주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필머는 아담의 부권을 정당한 권력의 원천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획득하면 그 자체로 정당한 군주가 된다고 하여 자기 논리를 무너뜨렸다.
  • 로크는 이러한 논리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필머의 기준대로라면,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자는 누구든 정당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예컨대 올리버 크롬웰이나 반란 지도자 마사니엘로 같은 인물조차 “최고 권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되는 셈이다. 심지어 산초 판사가 섬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면 그는 합법적 군주가 된다. 이는 결국 군주의 정통성을 계승이나 신의 명령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힘의 장악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필머의 전체 이론이 자가당착임을 드러냈다.

9. 아담으로부터의 세습 군주제

  • 로크는 먼저 정당한 권위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면 복종 의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세상에는 왕권이 존재한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실제로 누가 그 권한을 가지는지 알 수 있어야만 복종할 근거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해적과 합법적 군주의 차이가 사라지고, 권력은 단순히 힘으로 차지한 자의 것이 되어 폭력과 약탈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설령 아담에게 절대적 권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후대 군주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현재의 군주정 당위성은 무너진다고 했다.
  • 이어 로크는 필머가 말한 상속 이론을 비판했다. 아담이 만약 재산(사유지)과 부권(아버지의 권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의 개인적 권리일 뿐 상속을 통해 후대 군주에게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산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특정 자녀가 다른 형제를 지배할 권한을 얻을 수 없다. 부권 또한 출산이라는 개인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속될 수 없다. 따라서 장자 상속이나 혈통만으로 군주의 권리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배권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 임명, 사람들의 동의(계약), 혹은 새로운 제도적 합의에서만 나올 수 있다. 결국 로크는 필머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며, 아담의 권력은 상속될 수 없고 따라서 오늘날 군주제의 정당성은 아담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합의와 제도적 정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0. 아담의 군주적 권력의 상속자 문제

  • 로크는 필머가 주장한 ‘아담의 직계 상속자가 언제나 존재하며, 그가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 모든 군주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진정한 왕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의 신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아담의 진짜 상속자인지 알 방법이 없으며, 만약 여러 명이 동시에 상속자라면 결국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 누구도 복종할 필요가 없어져 사회질서 자체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이론은 군주의 정당성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군주의 권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며, 결국 ‘아담의 상속자’라는 개념은 정치적 복종과 정부의 근거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로크는 지적했다.

11. 누가 상속자인가?

  • 로크는 역사를 통해 인간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보았다. 필머는 권력이 아담에서 시작되어 ‘상속’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진짜 상속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 필머는 권력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장자 상속을 통해 이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로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반박했다. 첫째, 필머가 말하는 ‘상속자’는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를 가진다. 성경 어디에도 장남이 반드시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다는 근거가 없으며, 필머가 언급한 ‘eldest parent’라는 표현은 모호하기만 하다. 따라서 그의 논리는 실제 정치적 정당성을 세우는 데 아무런 실효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 둘째, 성경 속 사례 역시 장자권이 곧 정치적 권위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카인과 아벨의 경우 권력은 단순한 장자 지위가 아니라 조건부 행위와 도덕적 책임에 따라 달라졌고, 야곱의 사례는 권력이 상속이 아니라 거래·계약을 통해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등 구약의 지도자들 역시 아담의 상속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나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 권위를 인정받았다.
  • 마지막으로 로크는 이러한 논리를 종합해, 필머의 상속론은 오히려 모든 군주의 권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만약 권력이 아담의 상속자에게만 정당하다면, 실제로 그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통치자도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결국 아담 상속론은 권력의 근거를 세우기는커녕 해체시키는 궤변이며, 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데 무의미한 이론이라고 결론내렸다.

제2논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목적에 대하여 ((자연상태, 사회계약, 정부의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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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치사의 전개와 로크 사상의 맥락

1. 내전과 공화정 (1640년대–1650년대)

  • 국왕 찰스 1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하며 젠트리 중심의 의회와 충돌했다.
  • 1642년 내전이 발발하고, 제2차 내전(1648~1649) 끝에 1649년 국왕은 처형된다.
  • 올리버 크롬웰의 의회파가 승리하여 공화정이 성립하지만, 동시에 스코틀랜드·아일랜드와의 전쟁이 이어지며 사실상 내전과 국제전이 뒤섞였다.
  • 1651년 스코틀랜드까지 제압하며 의회파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찰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했다.

➡️ 로크(1632년 출생)는 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아버지가 의회군 소속이었던 영향으로 젠트리·의회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2. 왕정복고와 갈등 (1660년대–1680년대 초)

  • 1660년 크롬웰 사망 후 공화정이 붕괴하고, 찰스 2세가 복위하여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찰스 2세는 프랑스 체류 중 가톨릭으로 개종했던 전력이 있어, 성공회 중심의 의회와 긴장을 빚었다.
  • 1685년 찰스 2세가 사망하고, 동생 제임스 2세가 즉위한다. 그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로크는 옥스퍼드 시절부터 샤프츠버리 백작과 교류하며 휘그 진영에 가담했고, 이 시기 정치적 글쓰기(관용, 자유론)를 시작했다. 왕권과 충돌하는 분위기 속에서 로크는 점차 자유·동의·계약을 핵심 개념으로 삼았다.

3.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688–1689)

  • 제임스 2세의 정책은 ‘전제적 가톨릭 군주’에 대한 공포를 키웠고, 의회는 그의 딸 메리와 사위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 3세를 초청했다.
  • 1688년 제임스 2세는 폐위되고, 1689년 윌리엄과 메리가 공동 군주로 즉위했다.
  • 이들은 권리장전에 서명하면서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 로크는 1683~1688년 망명 시기에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를 집필했고, 명예혁명 직후인 1689년에 출판했다. 같은 해 《관용에 관한 서신》도 발표하며 의회 주권과 종교 관용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했다.

➡️ 따라서 로크의 사상은 1689년 권리장전 체제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젠트리·의회파의 입장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산물이었다.

4. 사상적 전통과 의미

  • 영국은 노르만 정복 이래로 왕과 귀족이 계약적 관계를 맺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귀족은 단순한 신민이 아니라 무사 계급으로서 왕과 대등한 계약관계에 있었다.
  •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왕권 = 계약적 권력이라는 의식을 낳았고, 자유와 권리의 논리를 정당화할 철학적 체계를 필요로 했다.
  • 로크의 정치사상은 바로 이 맥락 속에서 탄생하여, 이미 존재하던 자유 개념(Free+dominion)을 ‘사회계약’과 ‘저항권’이라는 논리로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었다.

1. 정치 권력에 대하여

  • 로크는 아담의 권위와 상속론이 현재의 정치 권력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정치 권력의 기원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권력을 재산 보호와 공익을 위해 법을 제정·집행하고 공동체의 힘을 동원하는 권리로 정의하면서, 이를 가부장적·사적 권위와 명확히 구분했다.

2. 자연상태에 대하여

  • 로크는 정치 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를 설명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평등 속에 있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서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방종이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 제한된 자유로, 누구든 타인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각자는 자기 보존과 인류 전체의 보존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자연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 권한도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법 집행자 역할을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살인자와 같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자는 제거될 수 있고, 그 외의 범죄도 억제·억지의 목적에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사건의 판사가 되기 때문에, 편파·복수심에 따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정치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절대 군주제가 오히려 개인이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연 상태보다 나을 바 없다는 점도 로크는 지적한다. 그는 자연 상태가 결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독립된 국가 간 관계나 서로 다른 공동체 간의 계약이 바로 자연 상태의 한 예라고 반박하면서, 인간은 본래 모두 자연 상태에 있으며 오직 동의(consent)를 통해서만 정치 사회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 Political Power에 양도

3. 전쟁상태에 대하여

  • 로크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와 전쟁상태(state of war)를 명확히 구분했다. 자연상태는 이성에 따른 평화와 상호 보존의 관계이지만, 전쟁상태는 누군가가 타인의 생명·자유를 빼앗으려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의도를 드러낼 때 성립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절대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나 강도처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곧 전쟁 선포와 같으며, 피해자는 자기 보존을 위해 공격자를 죽일 권리까지 갖는다. 공동체 내에서도 법이 개입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직접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판결이 불가능할 때는 하늘의 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로크는 보았다.

4. 노예제에 대하여

  • 로크는 인간의 자유를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동의로 세운 입법에 의해 규율되는 자유라고 정의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절대 권한이 없으므로 스스로를 노예로 팔 수 없으며, 완전한 노예 상태란 정당한 전쟁의 포로 상태와 같을 뿐, 계약에 따른 고용이나 봉사는 본질적으로 노예제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5. 재산에 대하여

  • 로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셨지만, 각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물을 취하면 그것이 사유재산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자신이 사용할 만큼만 허용되었고, 썩히거나 남들에게 해가 되는 과도한 축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금·은 같은 이 등장하면서 재산을 무한히 보관·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사람들은 묵시적 동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재산 축적의 한계가 사라지고,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6. 부권에 대하여

  • 로크는 필머가 말한 paternal power(아버지의 절대 권력)를 부정하며, 부모의 권한은 사실상 parental power(부모 공동의 권한)로, 자녀의 미성년기 동안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에서 비롯된 임시적 권한이라고 보았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권한은 끝나고, 부모에게 남는 것은 자녀가 평생 지켜야 할 honour(존경과 도덕적 의무)뿐이지 정치적 지배권이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 권력이 군주제의 기초가 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실제로는 자녀들의 묵시적 동의로 가부장적 권위가 이어졌을 뿐, 정치 권력의 정당한 기원은 자유로운 합의에 있다는 것이 로크의 결론이다.

7. 정치사회(시민사회)에 대하여

  • 로크는 인간 사회의 여러 관계―부부(Conjugal society), 부모와 자녀(Parental society), 주인과 하인(Master–servant)―를 구분하면서, 이들이 흔히 정치 사회(political society)와 혼동되지만 실제로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장기적 협력 관계일 뿐이며, 남편의 절대 권력이 아니라 계약과 상호 책임에 기초한다. 부모의 권한 역시 자녀의 성장기 동안 보호와 교육을 위한 임시적 권한에 지나지 않고, 자유로운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진 주인과 하인의 관계도 정치 권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정치 사회(civil society)란 사람들이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갖던 개별적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의 법과 재판권에 권위를 부여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즉, 모든 구성원이 법률과 재판에 호소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만 정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절대 군주제(absolute monarchy)는 군주의 자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자연상태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 로크의 핵심 주장이다.

8. 정치사회의 기원에 대하여

  • 로크는 정치 사회(political society)의 성립과 개인의 의무를 동의(consent)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기에, 타인의 정치 권력에 복속되려면 스스로 동의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안전한 삶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체를 이루기로 합의하면, 곧 하나의 정치 공동체(body politic)가 형성되며, 그 안에서는 다수결(majority rule)이 원칙이 된다. 이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 계약은 무의미해진다.
  • 역사적으로도 로마, 베네치아, 아메리카 원주민 사례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정부를 세운 흔적이 많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새로 사회를 만들 권리가 없다’는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아버지의 복종이 자녀에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각 세대는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어떤 정부에 속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만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한 사람은 영구히 그 사회의 일원으로 묶이지만, 단순히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며 그 사회의 법과 보호를 누리는 경우는 묵시적 동의(tacit consent)에 불과하여, 재산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체로 옮겨갈 수 있다. 요컨대, 정치 사회의 시작과 유지의 근거는 언제나 ‘동의’에 있으며, 이것이 정당한 정부의 유일한 토대라는 것이 로크의 결론이다.

9.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대하여

  •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본래 자유로운 state of Nature를 떠나 political society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했다. 자연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유롭지만, 자신의 생명·자유·재산(property)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사와 강제력이 없어 늘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동의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의 자연적 권리 가운데 일부(자기 보존을 위한 무제한적 자유와 처벌권)를 사회에 양도한다. 그 대가로 공통의 법과 재판, 집행력을 갖춘 체제 속에서 더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 결국 정치사회의 목적은 property(생명·자유·재산)의 보존이며, 이를 위해 입법과 집행 권력이 생겨난다. 그러나 개인들이 사회계약에서 의도한 것은 자신을 더 잘 보호받는 것이므로, 정부 권력도 공익(public good)을 넘어서 남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입법부와 최고 권력은 반드시 공표된 일반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힘은 오직 법 집행과 대외 방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즉, 정부의 정당성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존을 위한 한정된 권력 행사에 근거한다.

10. 국가 형태에 대하여

  • 로크는 입법권(legislative power)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민주정(democracy), 과두정(oligarchy), 군주정(monarchy)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성립하며, 다수의 동의에 의해 새로운 정부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commonwealth라는 용어를 특정 정체 형태가 아니라, 라틴어 civitas처럼 독립적 정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11. 입법권의 범위에 대하여

  • 로크는 입법권(legislative power)이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 권력이지만, 결코 무제한적(arbitrary) 권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입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로부터 위임된 권력이므로,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갖지 못한 권리 (예컨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임의로 빼앗는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입법권은 오직 공익(public good)을 위해, 그리고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 속에서 행사되어야 했다.
  • 그는 입법권의 한계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입법은 공표된 일반 법(promulgated standing laws)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둘째, 법은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어야 했다. 셋째, 조세 부과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대의제를 통한 동의 포함)를 거쳐야 하며, 임의적 과세는 재산권의 파괴와 다름없다고 보았다. 넷째, 입법권은 위임받은 권력이므로 타 주체에 양도하거나 전가할 수 없었다. 즉, 입법은 신성한 신탁(trust)이며, 재산 보존이라는 정부 목적에 따라 제한된 권력이라는 것이 로크의 핵심 주장이다.

12. 국가의 입법·집행·연방 권력에 대하여

  •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federative power)으로 구분했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최고 권력이지만 상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항구적 기구일 필요가 없고, 집행권은 제정된 법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항상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연합권은 대외 관계에서 전쟁·평화, 조약·동맹 등을 결정하는 권력으로, 사회 내부 법 집행과 달리 사전에 고정된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통치자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로크는 집행권과 연합권이 이론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둘 다 국가의 힘을 필요로 하므로 동일한 기관에 결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3. 국가 권력 간의 종속관계에 대하여

  • 로크는 여기서 입법권과 국민 주권의 관계를 정리한다. 먼저, 성립된 사회에서 입법권은 항상 최고 권력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신탁(fiduciary power)일 뿐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그 신탁을 배반하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경우, 궁극적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입법부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가진다.
  • 또한 집행권은 항상 존재해야 하지만 입법권에 종속되며, 집행부가 입법부의 소집을 방해하거나 무력으로 권한을 침해하면 이는 곧 국민과의 전쟁(state of war) 상태가 된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 구성이 불균형해지는 문제에 대해, 로크는 Salus populi suprema lex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즉, 군주가 새로운 대표구역을 설정하거나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참된 대표성을 회복하는 정당한 특권(prerogative)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4. 특권(Prerogative)에 대하여

  • 로크는 prerogative를 법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영역에서, 집행권자가 공공선을 위해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설명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인근의 무고한 집을 허물거나, 법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부당할 경우를 완화하는 권한처럼, 공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법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보존이라는 정부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정당화되며, 선한 군주 아래에서는 넓게 허용되지만, 사익을 위해 남용될 경우 국민은 이를 제한하고 다시 정의해야 한다.
  • 또한 로크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군주일수록 이 특권이 넓게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국민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 군주들이 이를 선례로 삼아 자신들의 권한을 무제한적 권리로 주장하려 할 때, 국민은 저항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prerogative는 “규칙 없이 공익을 위해 행사되는 권한”일 뿐이며, 그것이 해를 끼치는 순간 정당성을 상실한다. 만약 입법부나 집행부가 국민을 파괴하거나 예속하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지상의 법정에 호소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호소(appeal to Heaven)’할 권리를 가진다고 로크는 강조했다.

15. 부권·정치권·전제적 권력의 비교

  • 로크는 권력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Paternal power(부모 권력)은 미성숙한 자녀를 보호·교육하기 위한 임시적 권한일 뿐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나 재산에는 미치지 못한다. Political power(정치 권력)은 개인이 자연상태에서 가진 권리를 사회계약을 통해 위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property)을 보존하기 위한 제한적 권한이다. 반면 Despotical power(전제 권력)은 정당한 계약이 아닌 전쟁에서 패자가 생명의 권리를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임의적 지배로, 시민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를 통해 로크는 정치 권력이 결코 부모적 권위나 전제적 권력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직 합의와 공공선의 보존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 정복에 대하여

  • 로크는 정복(conquest) 이 정부의 정당한 기초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력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를 주지 못하며, 정복자가 정당한 권리를 얻으려면 어디까지나 피정복민의 동의(consen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의한 전쟁을 일으킨 정복자는 도둑이나 해적과 다를 바 없고, 그의 지배는 강제일 뿐 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정당한 전쟁이라 해도 정복자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운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재산이나 가족에게까지 권력을 확장할 수는 없다. 아이들이나 무고한 이들은 아버지나 동족의 잘못으로 자유를 잃을 수 없으며, 정복자의 지배가 합법적이 되려면 후대가 자유롭게 새로운 정부와 법에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복으로 세워진 권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언제든 후손이 자유와 재산을 되찾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로크는 결론지었다.

17. 찬탈에 대하여

  • 로크는 정복(conquest)이 외부의 강압적 지배라면, 찬탈(usurpation)은 내부에서 권리를 훔쳐 차지한 지배로서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법과 공동체의 동의가 없는 권력은 결코 합법적 권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18. 전제정치(폭정)에 대하여

  • 로크는 폭정(tyranny)을 권력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통치자의 사적 욕망을 위해 사용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군주든 집단 통치든 상관없이, 법이 아닌 개인의 의지가 기준이 되고, 백성의 재산과 자유를 해치는 순간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 폭정이 된다. 그는 “법이 멈추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Wherever law ends, tyranny begins)고 단언하며, 권한을 가진 자가 법을 넘어 백성에게 해를 가하면 더 이상 합법적 통치자가 아니라 단순한 침해자가 되어 저항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로크는 저항권을 사소한 불만에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무력 저항은 오직 법적 구제가 차단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만 정당화된다. 국왕 개인의 신체는 신성불가침으로 보호되지만, 그가 국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간다면 이는 통치 계약을 파기한 것이며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결국 폭정을 판별하는 기준은 권력이 법을 벗어나 공공선을 해치는지, 그리고 국민이 이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19. 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 로크는 먼저 정부의 해체(dissolution of government)와 사회 자체의 해체(dissolution of society)를 구분한다. 사회가 외부 정복으로 무너질 경우 구성원들은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 새로운 결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외부의 정복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붕괴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입법권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군주가 자의적 의지를 법 대신 강요하거나, 입법부의 소집과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거나, 선거 방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국민을 외세에 종속시킬 경우 입법권은 파괴되며 이는 곧 정부의 해체로 이어진다. 또한 최고 집행권자가 법 집행을 방기하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고 정부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
  • 로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새로운 입법권을 세울 권리를 강조한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property), 자유(liberty), 생명(life)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된 신뢰(trust)에 기초하지만, 입법부나 군주가 이 신뢰를 깨뜨려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면 곧 국민과 전쟁 상태(state of war)에 들어가며, 국민은 복종 의무에서 해방된다. 이때 국민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해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로크는 이것이 반란의 씨앗이 아니라 오히려 폭정을 예방하는 장치라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공공선(the good of mankind)”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다.
    • 사회 해체 = 외부 정복으로 공동체 자체가 붕괴 → 구성원은 다시 자연상태로.
    • 정부 해체 = 사회는 남아 있으나 내부 제도(입법·행정)가 무너짐 →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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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가 지지한 것은 특정한 제도(예: 공화제냐 군주제냐)가 아니라, 입법부(legislative)가 우위에 서고 국민 동의에 기반하는 체제였음
  • 원칙은 크게 세 가지.
    1. 권력분립 (separation of powers) – 입법, 행정(집행), 연합권(외교·전쟁)을 구분.
    1. 법치(rule of law) – 통치자는 법에 묶여 있으며, 임의적 권력 행사 불가.
    1.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 정부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property)을 침해하면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가짐.

  • 결국 하나님의 법 안(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자가 주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개인이 매개체인 성령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이 주권자가 될 수 있음)
  • 로크 입장에 따른 입법부의 폭정을 당해본 사람들은 미국식 민주주의 (간접대표, 삼권분립)를 실험해보게 되는 것
  • 싱가폴의 자기규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