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eun Sim

공유지의 비극과 제도의 탄생

Garrett Hardin.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1243-1248
Sep 20, 2025
공유지의 비극과 제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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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가렛 하딘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출신의 미국인 생태학자(1915–2003).

  • 영국식 민주주의와 공유지
    • Enclosure 운동 (토지 귀족 commons (영주)가 양모산업의 발전으로 소작농 배제. 소빙기의 등장으로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고, 농사가 되지 않고 소작료를 받기 어려워짐) → 밀의 수입→ 옷도 필요함 (십자군 전쟁 이후 양모산업 발전 기반) 노동자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산업화 초기에 저임금체계의 기반이 됨.
  • 인구 증가와 공유지 문제를 해결했던 인류의 해결책은 보통 살상, “독일생활권” 과 같은 경쟁집단이제거 방법도 있었음. 비폭력적 방법으로는 최근 선착순(우주지 선정) 제도도 있음 (사유화,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공유지의 “사실상 사유화’, 제 3자(감시자)를 세울 수있음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는 해결되지 못함)

2차 대전 이후 인구 증가 이유

  • 항생제(페니실린), 백신, 보건 위생 개선으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줄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
  • 1940~60년대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으로 새로운 품종, 비료·농약, 기계화가 확산되면서 식량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
  • 냉전기 미국은 “식량 부족 → 정치적 불안정 →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함. 그래서 락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이 주도적으로 멕시코와 인도에 농업 연구소(예: CIMMYT, IRRI)를 세워 신품종 개발을 지원. (개도국 중에서도 인구 대국)
    1. 새로운 품종 개발 – 밀, 쌀 같은 작물에서 다수확 품종(high-yield varieties)을 만들어 보급.
    1. 화학 비료·농약 사용 확대 – 기존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을 가능하게 함 / 개도국은 선진국의 소비행태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주장 (인구증가는 이미 산업화 초기에 시작해서 선진국은 숙성단계에 도달함)
    1. 농업 기계화·관개 시설 – 농업 생산을 공업화 수준으로 끌어올림.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출산율은 여전히 높았지만 사망률은 크게 떨어져 인구 폭발(population explosion) 현상이 나타남 (선진국의 입장)

Wiesner와 York은 핵 시대 안보 문제에 기술적 해결책(no technical solution)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이는 인구 문제에도 해당한다. 기술적 해결은 자연과학으로만 해결하고 가치(values)나 도덕(morality)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유한한 세계에서 인구는 지수적 증가(exponential growth)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설령 원자력이 무한하다 해도 문제는 에너지 소산(dissipation)으로 전환될 뿐이며, 결국 Bentham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은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최대 인구가 아닌 적정 인구를 설정해야 하지만, 비교 불가능한 재화(incommensurable goods)를 평가하려면 가중치와 명시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즉, 자연 보존과 개발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선택을 해야 하므로, 결국 인간은 인위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가중치를 부여해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는 가치 판단의 영영이며, 단순한 자유방임(laissez-faire)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에서는 자연선택이 가중치 역할을 하지만, 인간 사회는 이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사회도 제로 인구성장(zero population growth)을 유지하지 못했고, 빠른 인구 성장은 오히려 빈곤과 고통(misery)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개인 선택이 사회 전체 최적을 이끈다는 믿음은 출산의 자유방임을 정당화해왔다. 만약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사회는 어떤 개인적 자유가 방어 가능한지 재검토해야 하며, 인구 문제는 전형적인 “기술적 해결 불가능 문제(no technical solution problem)”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가렛 하딘은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설명했다. 목초지가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 각 목동은 소 한 마리를 더 늘릴 때 얻는 이익은 전부 자신에게 돌아오지만, 방목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나누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는 몫은 작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모든 목동은 소를 계속 늘리게 되고, 결국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며 모두가 파멸로 향하게 된다. 자유가 공유지에서 그대로 방치되면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제조건: 부양능력보다 많은 양이 초지 않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 방치된 free will → 양은 풀이 없어서 뿌리까지 먹을 수 있음)

이러한 논리는 다양한 사례에서 반복된다. 미국의 주차 무료화 정책, 서부 목축업자들의 과도한 방목,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어업, 그리고 국립공원 과밀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개인적 합리성이 집단적 비극으로 귀결되는 구조다. 하딘은 국립공원 문제에서 “공유지로 유지하면 가치가 사라진다”며 입장 제한, 추첨, 경매 등 불완전하지만 불가피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오염 문제는 이 논리가 거꾸로 적용되는 경우다. 공유지에서 무엇을 “빼내는” 대신, 오염물질을 “집어넣는” 것이다. 개인은 정화 비용보다 그대로 배출할 때의 사회적 피해 부담이 작다고 판단하고, 결국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공기와 물처럼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자원은 강제적 법률이나 세금 장치를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 하딘은 인구 증가로 인해 자연의 정화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따라서 공유 자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의 도덕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가 드물던 시대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도, 오늘날과 같은 밀집 사회에서는 큰 피해를 낳는다. 하지만 기존의 윤리 규범과 법은 이런 조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행정법 같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절제는 단순히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인구 문제에서는 ‘번식의 자유’가 공유지의 비극을 낳는다. 복지국가 체제에서 자녀를 무책임하게 많이 낳아도 사회가 부담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과잉 번식은 자원 고갈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유엔은 가족 규모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권리라고 선언해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하딘은 이런 권리를 절대적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고 본다.

양심이나 책임에 대한 호소는 장기적으로 실패한다. 양심을 따르는 집단은 점차 줄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더 많은 후손을 남기기 때문이다. 또 양심에 호소받은 개인은 “안 지키면 비난받는다”와 “지키면 바보 취급당한다”는 모순된 메시지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죄책감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병리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하딘은 설득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딘은 단순한 양심 호소나 자율적 책임만으로는 공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은행 강도나 무분별한 주차 사용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coercion)가 필요하며, 이는 억압적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상호 구속적 합의(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의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 요금제, 벌금은 개인의 선택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을 조정하는 현실적 장치로 설명된다.

그는 또한 현상 유지(status quo)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그것 역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개혁은 기존 체제의 해악과 비교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사유재산과 상속 제도가 불공정하더라도 공유지의 혼란보다 낫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제도라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완벽한 대안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비극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필연성의 인식을 강조하며, 인구 과잉 문제의 핵심은 ‘번식의 자유(freedom to breed)’라고 본다. 인구 밀도가 낮을 때 정당화될 수 있었던 공유지는 오늘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특히 출산의 자유는 사회 전체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 더 중요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번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은 이러한 필연성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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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는 자유를 “필연성의 인식”으로 정의하며, 자연 법칙과 조건을 이해하고 따를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보았다. 칸트는 자유를 외부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도덕법칙을 스스로 입법하고 따르는 자율성(Autonomie)으로 이해했다. 헤겔은 이 두 전통을 종합해, 자유는 단순한 개인적 의지나 자율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제도 속에서 필연성을 자각하고 수용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결국 이 흐름은 자유를 “무제한적 권리 행사”가 아니라 필연적 조건의 인식과 수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재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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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딘은 “양심·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언어를 불신하며 제도적 강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글 자체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논리인 것 같기도. 그의 주장은 ‘개인의 양심은 무력하다 → (상호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나 엘리트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권력 이동을 전제하는 것은 아닐까? . 즉, 공유지의 비극은 책임 담론을 독점하려는 권력 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