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eun Sim

올슨의 집단행동 이론과 현대적 함의

Olson, Mancur.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h.1&2. (CP)
Sep 20, 2025
올슨의 집단행동 이론과 현대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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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중상주의가 발전하였다.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흑자와 귀금속 유입을 중시한 국가 주도의 경제 사상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으며,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운업을 육성하였다. 특히 전쟁이 용병제 중심으로 치러지던 시기에는 막대한 현금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를 통한 귀금속 확보가 국가의 군사력과 직결되었다.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을 기반으로 은행 제도를 발달시켜 국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국부를 귀금속이 아니라 생산과 분업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것으로 재정의하며 사상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1965)는 플루럴리즘적 낙관론이 지배적이던 1960년대 미국 학문·정치 환경 속에서 집필되었다. (중우정치의 위험) 당시 사회과학은 집단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면 민주주의와 공공선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고 보았으나, 올슨은 합리적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전제로 할 경우 오히려 집단행동은 무임승차와 비효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냉전과 번영 속에서 군산복합체·노동조합·농업 로비 등 거대 이해집단이 팽창하던 현실(소수의 독재)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었으며, 공공재와 무임승차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정치학·사회학 연구에 본격 도입함으로써 이후 합리적 선택 이론과 신제도주의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많은 사회과학 이론은 집단이 개인처럼 공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해왔지만, 올슨은 합리적이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큰 집단에서는 강제나 특별한 유인이 없는 한 공통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집단이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확장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집단 내부에서 무임승차와 exploitation of the great by the small 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를 토대로 저자는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고, 노동조합·계급·국가이론·정치학의 집단이론을 재해석하며, 새로운 압력단체 이론을 제시한다.

올슨은 조직을 집단행동의 주된 매개로 보고, 그 핵심 목적은 구성원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 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을, 농업단체가 유리한 입법을, 카르텔이 가격 인상을,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국가는 시민의 공익을 추구한다고 기대되는 것처럼, 조직은 개인적 이익보다 집단적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페스팅거, 래스키 등 다양한 학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전제로 조직의 존재를 설명해왔으며, 따라서 조직은 본질적으로 성원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증진하려는 장치로 간주된다.

올슨은 대규모 집단의 공통 이익 추구를 완전경쟁 시장에 비유한다. 경쟁 시장에서 모든 기업은 상품 가격이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각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 생산을 늘리려 한다. 그 결과 전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고, 산업 전체 이익은 줄어든다. 즉, 모든 기업이 합리적으로 행동했음에도 집단 전체는 손해를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적 이익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가격 지원, 관세, 카르텔 같은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개입을 얻으려면 로비 단체를 조직해야 하는데, 이 역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개별 구성원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 덕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개인은 자발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려 하고, 대규모 집단에서는 무임승차가 만연하게 된다.

이 논리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같은 다른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심지어 강한 애국심이나 이념적 유대가 있는 국가조차 자발적 기부만으로 유지된 적은 없으며, 항상 강제적 세금에 의존해왔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치안·법질서 같은 공공재(public goods)가 배제 불가능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이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공공재와 같은 집합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자발적 분담만으로는 이를 유지할 수 없다. 결국 대규모 조직은 강제나 별도의 유인을 통해서만 집단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올슨의 핵심 주장이다.

전통적 집단 이론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결사에 소속하려 한다는 비공식적 변형(casual variant)과, 원시 사회의 가족·친족 집단이 근대 산업사회의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했다는 공식적 변형(formal variant)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이론은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조직이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에 의해 형성·유지되며, 차이는 단지 규모와 기능일 뿐이라는 낙관적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는 실제로 평균적인 개인이 대규모 자발적 결사에 흔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미국인은 본능적 참여자(joiner)”라는 통념도 신화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미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숨어 있는데, 즉 미국 민주주의가 활발한 시민 참여와 결사문화에 기반한다는 자기 정당화의 서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올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집단은 본질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띠어,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지만 비용 부담에서는 무임승차(free riding)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직관적으로 작은 집단은 자발적 기여가 가능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그는 집단 규모와 개인의 기여 동기 간의 관계를 경제학적 분석 도구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슨은 집단 규모와 공공재 제공의 관계를 분석한다. 공공재(public goods)는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일단 누군가 제공하면 집단 구성원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여 없이도 타인의 기여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무임승차(free riding) 유인이 생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이 얻는 이익은 Vi=Fi×VgVi=Fi×Vg이고, 제공 비용이 C일 때 라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있지만, 대규모 집단에서는 FiFi 값이 매우 작아져 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집단일수록 공공재는 제공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비최적(suboptimal)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소규모 집단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어떤 개인은 자신의 몫 ViVi가 전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작은 마을에서 공동 우물을 파거나, 두 농부가 함께 배수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 비용 부담은 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소수가 떠안게 되고, 나머지 구성원은 무임승차하게 된다. 이를 두고 exploitation of the great by the small 라고 한다. 국제기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유엔이나 나토에서 미국 같은 대국이 비용을 많이 내고 소국들은 상대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집단은 공공재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양은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규모 집단은 아예 공공재 제공에 실패하기 쉽다,

구분배타적 집단 (Exclusive group)포괄적 집단 (Inclusive group)
집단재 성격공급량 고정 →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잃음 (제로섬적)공급량 확대 가능 →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혜택 유지 (비제로섬적)
대표적 사례기업 담합을 통한 높은 가격 유지 (시장)로비 조직, 협회, 공익단체, 국제기구 (비시장)
구성원 태도신규 진입자 환영 X → 구성원 수 적을수록 유리신규 참여자 환영 → 구성원 수 많을수록 유리
참여 조건100% 참여 필요 → 한 명의 불참자가 전체 이익 독식일부만 참여해도 집단재 (공공재) 공급 가능
내부 관계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자 → 상호 눈치보기·전략적 행동 심함협력적 성격 강함, 독립적 행동 가정이 비교적 성립
전형적 현상과점(oligopoly), 담합 불안정성, holdout 문제무임승차(free riding), 회원 확대 노력
비고파이(PIE)가 정해져 있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양이 줄어듦불꽃놀이 같은 것: 한 명이 쏘아 올리면 모두가 함께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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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상황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임금 인상을 통해 얻은 고임금 일자리는 기업의 고용 축소로 인해 한정적이므로, 신규 조합원이 들어오면 기존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견습 규칙이나 입회 제한을 두어 신입을 배타적으로(exclusive)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에 압력을 넣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때는 조합원이 많을수록 힘이 커지므로, 이때는 신규 가입을 적극 환영하는 포괄적(inclusive) 태도를 취한다.
  • Positive incentive의 예: 공동구매, 조직 소속감, 연대감
  • Negative sanction의 예: 배제, 비참여자에 대한 폭력(마피아)

올슨은 집단의 규모에 따라 공공재(collective good) 제공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며, 이를 유형화(taxonomy)한다.

  • 아주 작은 집단에서는 특정 개인이 공공재에서 얻는 이익이 너무 커서, 심지어 혼자서 비용 전부를 감당하더라도 제공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이런 집단은 별도의 조직이나 합의 없이도 공공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간 규모 집단(intermediate group)은 상황이 불확실하다. 한 개인이 비용 전체를 감당할 만큼 이익을 보지는 않지만, 동시에 각 개인의 기여가 다른 사람의 부담이나 이익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 상호작용(전형적인 과점 oligopoly 상황처럼)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공공재 제공 여부는 불확실하며, 최소한 묵시적 조정이나 조직이 필요하다.
  • 반면에 대규모 집단(large or “latent” group)은 각 개인의 기여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여, 누구도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이런 집단은 강제(coercion)나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 벌칙이나 보상) 없이는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강제나 보상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낼 경우, ‘잠재 집단(latent group)’은 ‘동원된 집단(mobilized group)’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 소규모 집단은 대규모 집단과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소규모 집단은 개인적 유인이 강하므로 자발적 행동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집단은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스스로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집단의 크기는 자발적·합리적 개인 행동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것이 올슨의 결론이다.

올슨은 또한 소규모 집단은 개인의 기여가 눈에 띄게 반영되기 때문에 ‘특권집단’이나 ‘중간집단’에서는 자발적 행동이 비교적 잘 일어나지만, 대규모 ‘잠재집단(latent group)’은 개인의 기여가 티 나지 않으므로 합의가 완벽해도 스스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 이론처럼 소규모 집단 연구 결과를 대규모 집단에 단순히 확대 적용하거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결사에 참여한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대규모 집단에서 조직이 성립하는 이유는 개인 유인이 아닌 별도의 강제력이나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에 의한 것이며, 집단행동 실패의 원인은 합의 부족이 아니라 개인 유인의 부재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작은 집단에서는 서로 아는 관계에서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이 작동해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지만, 큰 집단(잠재집단)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눈에 띄지 않아 이런 압력이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대규모 집단이 공공재를 제공하려면 조합 의무화, 혜택 차별, 벌칙 같은 선택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행위자의 (참여자의) 숫자가 핵심 변수→공공재의 속성, 나의 참여 여부가 inconsequential하기 때문에 → 무임승차자가 발생 → 소수 독재가 발생할 수 있음.

제도의 3 요소 → 목적: 불확실성,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가 줄어듦 —> 협력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제도주의의 두 흐름
  1. (역사)사회학적 제도주의
  •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탐구함. 제도는 결과(종속변수)가 됨
  1. 신자유제도주의
  • 제도주의를 독립변수로 봄. 제도가 마련되면 제도의 속성 때문에 불확실성,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협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