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eun Sim

국제법의 준수 이유: 평판을 중심으로

Guzman, Andrew T. How International Law Works: A Rational Choice Theory. OUP, 2008. Ch. 3, “Reputation,” pp. 71–118.
Sep 25, 2025
국제법의 준수 이유: 평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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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제도주의(Keohane), 사회구성주의(Finnemore & Sikkink), 합법화 논쟁(Abbott et al. 2000) 등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국제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아짐

동시에 법학계에서는 Goldsmith & Posner의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2005) 같은 “현실주의·합리적 선택 모델”이 큰 논란. 이들은 국제법의 준수는 국가이익의 부산물일 뿐이고 법 자체의 구속력은 과장되었다고 비판함

Guzman의 책은 이런 논쟁 한가운데서, 국제법이 단순히 “무력하다”는 주장과 “규범이 절대적이다”는 주장 사이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 기반으로 국제법 준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음.

국제 협력은 보복이나reciprocity(상호주의)로 유지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reputation(평판)에 크게 의존한다. 한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면 신뢰성을 상실하고, reciprocity는 그 평판 손실 때문에 작동한다. 보복은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는 오직 ‘위반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평판을 구축할 수 있을 때만 행동에 나선다. 특히 다자 협정에서는 compliance benefit(준수의 이익)이 nonexcludable(비배제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reciprocity와 retaliation은 무임승차 문제으로 효과가 약화되지만, 평판은 위반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안보 영역의 high-value interactions(고가치 상호작용)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 장은 국제법이라는 routine interaction(일상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며, 평판의 획득·손실 모델, 보상·규칙·행위에 관한 불확실성의 효과, single reputation vs. multiple reputations(단일 평판 vs. 복수 평판) 가능성, 그리고 reputation effect(평판 효과)의 한계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국제법 준수에서 평판은 단순히 위반 횟수를 세는 문제가 아니다. 평판은 국가의 과거 의무 이행 여부를 바탕으로 미래 준수 가능성을 예측하는 판단이며, 이를 통해 reputational capital(평판 자본)이 쌓이거나 줄어든다. 국가의 준수 의지는 할인율, 국내 정치 구조, 향후 협력 기회의 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지며, 외부에서는 이를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행동을 통해 추정한다. 또한 신생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기대치를 반영한*baseline reputation(기초 평판)을 가지고 출발하며, 사소한 기술적 위반과 주요 조약의 공개적 거부처럼 위반의 성격과 규모가 평판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다르다.

국가들은 협정에 참여할 때 약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판에 의존한다. 이행 비용이 높을수록 신뢰성을 뒷받침할 강한 평판이 필요하며, 높은 평판은 더 신뢰성 있는 약속과 더 큰 이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준수 여부는 당장의 비평판적 보상뿐 아니라 평판 획득과 손실이 결합된 보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양측이 모두 계속 의무를 지키는 경우 이는 2장에서 제시된 compliance-compliance payoff(상호 준수 보상)에 해당하며, 반대로 위반 시에는 비평판적 보상에 더해 평판 하락이라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는 국제법적 약속을 지킬지 위반할지 결정할 때, 당장의 비평판적 보상(nonreputational payoff)과 장기적인 평판 보상(reputational payoff)을 함께 고려한다. 위반이 유혹적인 건 당장 이익이 크기 때문이지만, 평판 손실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 특히 평판은 단순히 “지켰다/어겼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기대와 실제 행동이 어긋날 때 변한다. 따라서 준수했어도 평판이 그대로일 수 있고, 위반했어도 손실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선택 중 하나는 반드시 기대와 달라지므로, 준수는 위반보다 더 큰 평판 보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평판의 가치는 국가마다 다르다. 미래 협력 기회가 많고 신뢰가 중요한 국가는 같은 평판 변화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VH 유형이며, 이런 국가는 의무 준수를 더 강하게 선택한다. 반대로 국제적 활동이 적은 국가는 VL 유형으로, 평판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 위반을 더 쉽게 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는 강한 평판을, 어떤 국가는 약한 평판을 갖게 되며, 준수 여부를 예측하려면 평판 보상과 비평판적 보상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모델은 Mercer(1996)의 ‘결단(resolve)’ 평판 모델과 닮았지만, 차이가 있다. Mercer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택해 관찰자가 적과 동맹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보지만, 이 책은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라고 가정한다. 국가는 적이든 동맹이든 증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행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 한 상황에서의 준수·위반은 다른 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도 정보를 준다. 결국 평판이 변하는 정도는 (1) 국가가 직면한 상황적 이익, (2) 기존 평판 수준, (3) 해당 의무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달려 있으며, 단순히 행동 여부가 아니라 행동의 이유가 평판에 큰 차이를 만든다.
국가의 국제법 준수 여부는 단순히 “지켰다/어겼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에 달려 있다. 안보 같은 비평판적 요인이 강하면 위반이 정당화되어 평판 손실이 작고, 조약이 없어도 애초에 준수할 이유가 큰 국가는 준수해도 평판 이득이 없다. 그러나 남아공처럼 평판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려는 국가는 조약을 통해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반대로 이란·북한은 이미 낮은 평판 때문에 준수가 억제력이 되지 않았고, 러시아는 평판 손실을 알면서도 이란과 협력할 만큼 비평판적 이익이 컸다.

국가의 준수·위반 행동이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순히 행동 자체가 아니라 비평판적 보상(nonreputational payoff)과 기존 평판(existing reputation)에 달려 있다. 위반 유인이 강했음에도 준수를 선택하면, 기존 평판이 낮은 국가는 평판이 개선되고, 기존 평판이 높은 국가는 그 신뢰가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준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반이 일어나면 평판이 크게 떨어지지만, 애초에 평판이 낮은 국가는 오히려 변동이 거의 없다. 이는 곧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준수 의지를 확률적으로 갱신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베이지안 방식(Bayesian updating)이란 “과거와 현재의 행동을 종합해 미래 준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 일관된 평판을 유지한 국가는 개별 사건 하나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평판의 변화 크기는 그 의무의 중요성에도 달려 있다. 핵시설 사찰 거부 같은 중대한 위반은 강한 평판 제재를 불러오지만, 단순 보고 지연 같은 사소한 위반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협정일수록 협력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동시에 배신의 유인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안보처럼 high-stakes(고위험) 상황에서는 평판 손실보다 생존이나 전략적 이익 같은 비평판적 요인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결국 국제법은 모든 상황에서 국가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평판은 “경계 상황(at the margin)에서 준수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국가들은 국제법 준수 여부를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래의 평판까지 고려한다. 평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거나 소모되는 자산처럼 관리되며, 손상된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준수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나 1980~90년대의 리비아처럼 이미 국제사회에서 ‘추방국(pariah state)’으로 낙인찍힌 국가는 평판을 회복하는 비용이 너무 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며 국제법을 무시하기 쉽다. 반대로 새 정권이나 신생국은 관찰국들이 가진 선입견(prior belief)이 약해 각 준수 결정이 평판에 크게 작용하므로, 더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평판은 또한 이슈별로 달라지고, 때로는 ‘고비용 신호(costly signal)’ 전략으로 관리된다.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인권을 위반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해 부분적 평판을 유지했고, 신생 독립국들이 외국인 투자를 몰수한 것은 투자 분야의 미래 평판 가치를 낮게 본 결과였다. 반대로 고르바초프 시기의 소련은 INF 조약(1987)을 체결하며 불리한 무기 폐기와 강력한 검증 절차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상대(미국)에게 신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고비용 신호*였다. 즉, 오래된 국가는 기존 평판이 견고해 개별 사건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큰 비용의 신호가 필요하고, 새 국가는 취약한 평판 때문에 각 행동이 곧바로 신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국제법 준수는 모든 상황에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평판은 국가가 준수와 위반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한다.


국가들은 다른 나라가 왜 국제법을 지키거나 어기는지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더라도 그것이
평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내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이익 같은 상황적 요인(비평판적 보상) 때문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위반을 했을 때, 다른 국가는 “평판 의지가 약하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준수나 위반이 평판에 미치는 효과가 희석된다. 즉, 국가가 법을 지켰을 때 평판이 오르긴 하지만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 않고, 반대로 위반했을 때도 평판이 나빠지긴 하지만 그 폭이 제한된다. 결국 정보의 불완전성은 평판 효과를 약화시켜, 국제법 준수의 동인으로서 평판이 작동하는 힘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국제법 규칙이 애매하거나 논쟁적일 때, 국가의 행동은 위반인지 준수인지 명확히 판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평판적 제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규모가 줄어들며, 관찰국들은 그 행동이 선의(good faith)의 해석 차이인지, 아니면 악의적(bad faith) 위반인지에 따라 평판 평가를 달리한다. 때로는 해석 규범(norms of interpretation)이 사실상의 법적 규칙을 만들어 합법적 절차의 철회조차 평판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모두가 조약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면 위반이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 결국 협정이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준수·위반 여부 판별이 쉬워져, 국제법 준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는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평판 손실을 최소화하려 한다. 국가의 행동이 불완전하게 관찰될 때(예: 관타나모 수용소), 평판 제재는 불분명해진다. 이로 인해 실제 위반국은 제재를 덜 받거나, 준수했는데도 오해로 불필요한 평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준수 유인은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들은 다양한 정보 개선 장치를 활용한다. 관습법을 성문화하거나, WTO SPS 협정처럼 투명성 조항을 두고,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처럼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 간 네트워크(ICN)나 감시·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 이런 노력은 Chayes와 Chayes가 주장한 ‘관리적 접근(Managerial School)’과 유사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국가의 일반적 준수 성향이 아니라 정보 개선을 통한 평판 제재 강화가 준수를 이끈다고 본다. 동시에 국가들은 정보 자체를 조작하려는 유인도 갖는다(예: 영국의 폴란드 안보 보장 발언, 미국의 ‘헐 규칙’ 주장). 인권 NGO의 보고 활동 역시 불확실성을 줄여 평판 제재를 강화하지만, 법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지나친 옹호 활동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국가의 국제법 준수 평판이 단일한 것인지, 아니면 사안별로 나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다. 특정 협정 위반은 그 분야(예: 환경, 인권, 무역)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다른 영역에도 파급 효과가 일부 생긴다. 예를 들어, 피노체트 정권은 인권에서는 나쁜 평판을 받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신뢰를 얻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역시 평화·안보 분야의 평판에 큰 손실을 줬으나 다른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크고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것과 같다.

결국 평판은 완전히 단일하지도,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는다. 문제는 국가가 특정 분야의 위반이 어디까지 파급될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찰국이 이를 한정된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국가는 전반적으로 국제법을 지킬 의지가 낮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준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평판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인접한 사안일수록 평판 제재가 강하게 작동한다.

국가 평판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compartmentalized reputation 형태로, 정권 교체나 협상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칠레 사례에서 보듯, 아옌데 정권 시기 외국인 투자 수용(expropriation)으로 손상된 평판이 피노체트 정권 등장과 함께 즉각 회복되었다. 미국 역시 민주당 집권 시에는 노동세력의 영향으로 자유무역협정 준수 의지가 약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regime change는 평판의 업데이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평판은 협상 상대(dyad)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는 높은 신뢰를 유지하지만, 이란과는 훨씬 부정적인 평판을 갖는다. 그러나 이 평판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이를 관찰하고 Bayesian updating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전반적 준수 의지”를 추정한다. 따라서 세계은행 대출 불이행은 단순한 양자관계 문제를 넘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전반적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결국 평판은 부분적으로 compartmentalized 되어 있으나, 일정 수준의 spillover effect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특정 이슈에서 과거 기록이 없더라도, 기존 정권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행동이 함께 평가에 반영된다.

일부 학자는 다중 평판이 존재하면 준수 압력이 약화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 한 번의 위반이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즉, 협력 가치가 높은 무역 분야에서는 평판 손실이 큰 비용을 수반하여 준수가 촉진되지만, 인권과 같이 미래 협력 유인이 적은 영역에서는 위반이 더 자주 발생한다. 결국 평판의 영향력은 단일·다중 여부보다, 각 이슈에서 그 국제 협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위반했을 때 비용(손실)이 얼마나 큰지가 더 중요하다.

국가의 국제법 준수는 평판(reputation) 손실에 의해 제약될 수 있지만, 그 힘은 한계가 있다. 히틀러의 뮌헨 협정 파기 사례처럼, 국가가 평판을 가꿀 이유가 없거나 stakes(안보·영토 이익 등)가 너무 크면 평판은 무력하다. 그러나 stakes가 작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영역—예컨대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처우, NPT의 핵사찰 의무에서는 평판 비용이 실제 준수를 강하게 유도한다. 또 평판은 단순히 “국제법 준수 평판(compliance reputation)”만이 아니라 강경함, 리더십 같은 다른 reputational concerns와 충돌할 수 있고, 국가는 상황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택한다. 결국 평판은 국제법 준수를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경계 상황에서 준수 쪽으로 무게를 더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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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zman’s reputation theory presents “compliance reputation” as if it were an independent variable explaining why states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But in actual international politics, reputation is never singular.

On one hand, there is the compliance reputation, which emphasizes that a state faithfully abides by international law—important for building trust and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resolve or toughness reputation, which stresses that a state will act firmly—even disregarding international commitments—when its interests are at stake. This is often critical for deterrence and security.

In practice, these two forms of reputation may stand in a trade-off relationship. For example, when the United States disregards human rights treaties and harshly punishes terrorists, its compliance reputation may suffer, but its resolve reputation may increase.

The implication here is that Guzman’s claim—that international law is complied with because of “reputation”—might be overly simplistic. In reality, compliance is often chosen through the competition and prioritization among multiple reputations, rather than being explained solely by compliance reputation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