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IL)과 국제기구(IOs)는 언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행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유엔 인권위원회(UNCHR, 1946~2006)는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기구였으나, 특정 국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해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을 낳았다. 냉전 시기에는 동서·남북 대립의 전장이 되었고, 이후에는 리비아·수단 같은 인권 문제국이 의장국이나 위원국이 되는 등 위선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혁 요구가 커졌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정치화와 신뢰 하락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며, 인권에 헌신한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새로운 ‘인권이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동료심사(peer review)와 공개적 망신주기(shaming)가 국가 평판에 압력을 가해 규범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엔 인권위원회(UNCHR, 1946~2006)는 세계 최초의 범세계적 인권 보호 기구였지만, 초기에는 국가 주권(보호에 치중해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었다. 1960년대 아시아·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참여로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 이슈에 집중했으나, 서구 민주국들은 권한 확대가 자신들의 문제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했다. 이후 위원회는 비공개 심사(confidential procedure), 자문 절차(advisory procedure), 의장 성명(chair statement), 공개 규탄 결의안(public condemnation) 등 네 단계 제재 수단(Sanction Mechanisms) 을 갖추며 점차 권한을 넓혀갔다. 이 가운데 공개 망신주기(Public Shaming) 가 가장 강력하고 정치적 타격이 컸다.
1977~2001년 자료에 따르면, UNCHR 활동은 냉전 종식 후 특히 탈냉전기 확대(Post-Cold War Expansion) 국면에서 크게 늘어 매년 30여 개국 이상이 검토 대상이 되었고 10여 개국 이상이 공개적으로 규탄되었다. 규탄 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이란, 아프가니스탄, 모로코(서사하라), 적도 기니였으며, 뒤이어 미얀마,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등이 포함되었다. 흥미롭게도 위원회 회원국조차 1990년 이후 40회 이상 공개 규탄을 당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실제 인권 문제 모두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990년대 들어 유엔 인권위원회(UNCHR)는 활동을 크게 확대하며 키프로스, 아이티, 캄보디아 등 15개국을 자문 절차(advisory procedures)나 의장 성명(statements by the chair)으로 다루었고, 중국(China)이나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처럼 반복 논의되었지만 끝내 공개 규탄(public condemnation)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구소련 붕괴 이후 억압적 정부(oppressive governments)가 늘어난 영향과 맞물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기반 정치적 테러 척도(Political Terror Scales, PTS)에 따른 인권 수준별 국가들을 더 자주 표적화하게 만들었다. 특히 1991~2001년에는 PTS 5점(최악 수준) 국가들이 빈번히 규탄 대상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낮은 점수(PTS 1~2)의 국가들도 적잖이 공개 결의의 대상이 되는 등, 위원회의 제재는 정치적 고려와 인권 기준이 뒤섞여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UNCHR 그리고 국제관계 이론
이론적 관점 | 핵심 메커니즘 | 구체적 가설 |
자유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 | - 국제기구는 국가 평판(Reputation) 을 평가·배분 - 평판은 다른 분야(시장, 투자, 국제기구 가입 등)에도 파급효과 | - H1a: 인권 기록이 나쁠수록 표적/처벌 가능성 ↑ - H1b: 인권 기록이 좋을수록 타국 규탄에 찬성 ↑ - H1c: 냉전 종식 후 인권 기록과 규탄 간 연계 강화 |
구성주의(Constructivism) | - 국제기구는 사회적 순응 압력(Social Conformity Pressures) 이 집중된 공간 - 규범 공유·사회적 보상/처벌이 작동 -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정체성이 중요 | - H2: 국제사회 활동(예: 평화유지 참여)이 활발할수록 표적 가능성 ↓ - H3a: 인권조약 비준국은 더 자주 표적/처벌됨 - H3b: 인권조약 비준국은 동조국가 규탄에 적극적 |
현실주의(Realism) | - 국가의 1차 목표는 안보(Security), 인권은 부차적 - 강대국은 규탄에서 벗어나고, 약소국은 더 취약 - 국제기구는 정당성 경쟁(Contest for Legitimacy) 과 조직적 위선(Organized Hypocrisy) 의 장 | - H4a: 국력이 강할수록 표적/처벌 가능성 ↓ - H4b: 국력이 강하고 인권 기록이 좋을수록 규탄 가능성 더욱 ↓ - H5a: 미국과 가까울수록 표적/처벌 가능성 ↑ - H5b: 우익 정권일수록 규탄 가능성 ↑ - H5c: 이념적 성향이 다른 국가에 의해 표적 가능성 ↑ - H6: UNCHR 회원국은 비회원국보다 규탄 가능성 ↓ |
방법론
-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s):
- (모형 1) 나라가 표적이 되었는지 여부 (0=아니오, 1=예).
- (모형 2) 받은 처벌의 강도 (서열척도: 비공개 논의 < 의장 성명 < 공개 규탄 결의).
- (모형 3) 회원국의 투표 선택 (찬성/반대).
-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
- 인권 기록 (PTS 점수: 1~5).
- 국제사회 참여 (평화유지 활동 참여 여부, UN 총회 투표율).
- 인권조약 비준 (ICCPR, 고문방지협약(CAT;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기타 주요 조약 수).
- 미국과의 정치적 가까움 (UN 총회 투표 일치율).
- 국내 정치 성향 (좌파/우파).
- 국력 (COW 군사력 지수).
- UNCHR 회원국 여부.
구분 | 변수(Variable) | 측정 방식 (Measurement) | 관련 가설 |
인권 기록 | Human Rights Record | PTS(1~5점, 5=가장 심각) + 국무부 자료 보정 | H1a, H1b, H1c |
국제 협력 | IGO 참여 (Global Cooperation) | ①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참여 여부 (dummy) ② UN 총회 투표 불참 비율 | H2 |
인권조약 비준 | Treaty Ratification | ① ICCPR 비준 여부 (dummy) ② CAT 비준 여부 (post-Cold War) ③ 6개 주요 인권조약 중 비준 수(continuous) | H3a, H3b |
미국과의 관계 | US Alignment | UN 총회에서 미국과의 투표 일치율 (Lijphart index) | H5a |
국내 정치 성향 | Domestic Ideology | 좌파/우파 행정부 여부 (World Bank DPI 데이터) | H5b, H5c |
국력 | Capabilities | COW 군사력 점수 (Correlates of War) | H4a, H4b |
회원국 여부 | UNCHR Membership | 해당 연도 UNCHR 위원국 여부 (dummy) | H6 |
통제 | Economic Development 등 | 제외 (군사력과 상관 높음) | - |
시간효과 | Time Trend & Past Targeting | Hermite 다항식 + 과거 표적 횟수(log) | 모든 모형 공통 |
표적(Targeting)
분석 결과, 어떤 나라가 UN 인권위원회(UNCHR)의 표적이 되는지는 주로 인권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에 달려 있었다. 인권 탄압 정도를 나타내는 PTS 점수가 높을수록 표적이 될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국제사회 활동(예: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UN 총회 투표 참여도)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낮았고, 소극적인 국가는 더 자주 지목되었다. 다만, 강대국은 탈냉전 이후 표적이 될 확률이 오히려 높아졌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바탕으로 완전한 공개 규탄까지는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벌(Punishment)
일단 표적이 된 뒤 어떤 수준의 처벌(예: 공개 규탄, 비공개 논의 등)을 받는가는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에 차이가 뚜렷했다. 냉전 시기에는 인권 기록이 나빠도 강대국이면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인권 탄압 정도와 처벌 강도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즉,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는 공개 규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강대국은 여전히 비공개 절차 등 더 가벼운 방식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컸다. 또한 인권조약(ICCPR)을 비준한 국가는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같은 위반이라도 공개적으로 더 자주 규탄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결(Voting)
냉전기에는 정치 진영 논리와 강대국의 힘이 크게 작용해, 인권 기록이 나쁜 나라조차 다른 진영을 규탄하는 표결에 적극 나섰지만, 탈냉전기에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일수록 실제로 규탄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ICCPR)을 모두 비준한 국가들끼리는 규탄 가능성이 높았고, 국력이 강한 국가는 규탄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외교적 유사성(UN 총회 표결 패턴)이나 지역적 연대는 규탄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냉전기에는 좌파-우파 이념 연대가 강하게 작동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이념 요인이 약화되었고, 위원회 회원국 지위 역시 냉전기에는 규탄을 막아주었으나 이후에는 더 이상 방패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론
이 글은 UN 인권위원회(UNCHR)의 활동이 현실주의적 주장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선택적이었다는 증거를 일부 보여주지만, 동시에 명성(reputation)·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국제 규범 준수 같은 요인도 점점 더 강하게 작동했음을 강조한다. 냉전기에는 회원국들이 인권 문제보다 동맹과 이념을 우선시하며 친구를 돕고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표결했지만, 탈냉전기에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실제로 규탄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참여나 UN 총회에서의 성실한 투표 같은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 행위는 더 관대하게 평가받게 했고, 국제인권규약(ICCPR)을 비준한 국가는 더 높은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강대국의 힘이나 정치적 연대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의 참여와 명성이 행동을 바꾸는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결국 UNCHR은 여전히 위선과 정치적 계산을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점차 인권 침해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방어하게 만들고 국제 규범에 부응하도록 압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What about the consensus-based resolutions that were excluded? Could it be that in those less controversial cases, norms and reputational concerns played a stronger role? If so, isn’t the study underestimating the influence of norms?